`왕진진 접근금지` 낸시랭 보호명령 "집에서 즉시 퇴거" 일상생활 자체가 공포
또한, 서울가정법원은 전준주에게 낸시랭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이라고 합니다.
낸시랭 보호명령 왕진진 접근금지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MBN스타 김솔지 기자] 법원이 남편 왕진진(전준주)로부터 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폭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낸시랭에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25일 한 매체는...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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