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 소송 거부 日에 공시송달…2년여 만에 재개
/문호남 기자 munonam@ [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2년 넘게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재개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라고 합니다.
규정한 헤이그 송달협약 제13조를 이유로 소장 접수를 거부해 그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재판을 거부하는 2년여 간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이상희·안점순·김복득·김복동·곽예남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