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윤의 비 온 뒤 무지개] 동의가 저항보다 강력한 기준이다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기억력에 대한 재판부의 자의적인 의심이 10년과 8년이라는 중형을 내린 1심 선고를 뒤집은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폭력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이라고 합니다.
서류는 재판하게 되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반박하며 비의 부모님이 이름이 적힌 서류를 공개했다. 앞서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지난 28일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방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이라고 합니다.
댓글